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5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실업에 따른 대처 방안이 부재한 데, 이는 사학연금 및 고용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학령인구의 감소, 사립학교의 여건 변화, 연금수급권 재직기간의 변화 등에 따라 예전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실업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제의 개정이나 정원의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의 예외를 규정한 규정의 적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타 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여 연금 간의 형평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제42조ㆍ제48조의2ㆍ제58조,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등).

김문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