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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7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 관련 서류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로 되어 있음.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국가회계법」에 부합하지 않음. 결산 관련 서류는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와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는 국가회계기준과 상이하여 체계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5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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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