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80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3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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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서, 한국사 사료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 역사학의 공론장을 조성하며 한국사를 대중화하여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국사편찬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6조제2항ㆍ제3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ㆍ해촉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9조제3항ㆍ제4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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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