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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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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제조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 당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제조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7항 신설). 다.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 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안 제16조제5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6조제1항). 사. 제조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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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