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5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2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