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4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와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관리지역의 면적은 시행령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경우 통합한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 한도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지, 2만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통합한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 한도가 10만제곱미터 미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심의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다.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각 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은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함(안 제48조제7항 신설).

김태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