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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0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 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그 조성과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7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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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