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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8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영개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개혁신당 3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대인은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의 식사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신체 영양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비만재단에 따르면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수면 무호흡증,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 발생은 물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 진료,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만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비만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 및 비만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비만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의 수립 등 비만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관리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비만관리를 위하여 통계 및 역학조사 사업, 연구ㆍ개발사업, 예방ㆍ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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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