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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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가 야기한 팬데믹으로 인해 방역과 생활의 공존이 일상화됨으로써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와 같이 교육ㆍ근로 등 생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활방식이 비대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ㆍ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비대면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비대면산업은 이미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던 정보통신ㆍ방송통신 등과 같은 산업군(群)을 비롯하여, 제조ㆍ유통ㆍ판매와 같은 전통적 산업 및 운동 등과 같은 대면 기반의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대면산업으로 진화하는 일련의 산업군(群)을 모두 포괄함. 이는 이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비대면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시설 및 기술을 공급하는 비대면공급산업과 현재까지는 대면 기반으로 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화를 추진할 비대면수요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비대면산업 활성화는 결국 5G 등 디지털시대의 기반 인프라와 생산ㆍ유통ㆍ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 혁신 성장의 촉매제인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의 고도화와 전(全)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특히 디지털ㆍ비대면화가 특정 한 산업 분야가 아닌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비대면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전(全)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정책의 추진이 핵심이라 할 것임. 디지털로 국가ㆍ산업ㆍ기업 간 경계가 무너져 시장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비대면기업의 역량 강화 및 신시장 창출,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지원 기반 조성이 필요함.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비대면산업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비대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대면산업에 대한 정책이 각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수립ㆍ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이 법의 도입으로 비대면산업의 성장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서로 협력하여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정책 조율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비대면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대면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3년마다 비대면산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분야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비대면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비대면산업 분야별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8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대면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마련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심의하여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비대면산업 성장을 위한 시행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 비대면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사. 정부는 비대면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비대면기술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보안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적합한 비대면기술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령자, 장애인 등 비대면 제품ㆍ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비대면 취약계층의 비대면 제품ㆍ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비대면제품ㆍ서비스등의 이용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이용자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비대면기술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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