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55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