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00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지원의원 등 16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2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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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어,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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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