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그러나 “이탈”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주체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하여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2조 등).

홍기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