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3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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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