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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9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 뿐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신규 고용을 유발하는 매출 확대, 생산성 향상 및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지원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따라 북한이탈주민 생산품의 우선 구매제도 도입을 위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는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를 통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으로서의 사회적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지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통일부장관이 모범 사업주에 대한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범 사업주'로 인정하고 통일부장관이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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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