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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이 법 제18조의2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도 안전행정부는 2011년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채용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치를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을 통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에 배점(비계량 3점)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했음. 그러나 동 조문은 사실상 권고 및 권장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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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