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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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신변에 대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법인 등기 열람 등을 통한 거주지 노출도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1회에 한해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주지 노출로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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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