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은 법인등기에 이사의 주소를 등기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인의 이름을 알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이사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법인등기의 열람으로 주소가 노출되어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등기소에 요청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박대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