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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은 법인등기에 이사의 주소를 등기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인의 이름을 알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이사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법인등기의 열람으로 주소가 노출되어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등기소에 요청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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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