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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7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써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는 불법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에 몰수ㆍ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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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