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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9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화되고 다변화된 사기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산 피해를 겪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신종사기범죄에 대응해 피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몰수 및 추징 보전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상자산(코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기범들이 제3자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 국민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종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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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