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9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신속ㆍ공정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원회에 이송한 기관에서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부재함. 이로 인해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가 불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욕설ㆍ협박ㆍ모욕ㆍ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3호, 제43조제6항 신설 등).

이헌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