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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이하 “국민감사청구”라고 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경우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를 구제할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고,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회의록과 합의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아 그 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 및 합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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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