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6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5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50인 · 국민의힘 50
나머지 3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ㆍ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정희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