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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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 고위 관료와 그 보좌진 등이 고위 관료 자녀의 부대 배속부터 휴가승인에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 업무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병역 관련 부정청탁 행위가 발각됐을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해선 최대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반면, 이러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역 관련 업무에 있어 고위 관료와 관계 공직자가 타 부처의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공직사회에서의 위계질서 및 사실상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 하위직 공직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받아 처리한 하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청탁을 한 고위직 공직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부합한지 의문이 제기됨. 이에 고위직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병역 관련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 행위를 했을 시 청탁한 공직자가 받는 최고 벌칙을 현행 제23조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대신 제22조(벌칙)제1항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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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