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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등을 금지하면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 되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이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에 포함하여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의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ㆍ제2조제2호마목 신설 및 안 제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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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