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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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등을 금지하면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 되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이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에 포함하여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의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ㆍ제2조제2호마목 신설 및 안 제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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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