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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5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1)에 달하는 상황이며,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근절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책임을 명시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국내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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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