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3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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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공지능(AI)의 학습용 데이터 중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는 한정제공 데이터로 보호되고 있으나,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경우 비공지 상태에 있다가 공지된 경우에는 공지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동시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한정제공 데이터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지된 정보를 가공하여 만든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부정사용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제도적 균형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관리성 또는 비공지성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가치창출의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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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