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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3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공지능(AI)의 학습용 데이터 중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는 한정제공 데이터로 보호되고 있으나,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경우 비공지 상태에 있다가 공지된 경우에는 공지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동시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한정제공 데이터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지된 정보를 가공하여 만든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부정사용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제도적 균형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관리성 또는 비공지성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가치창출의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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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