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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5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또한 현재 읍?면?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으로 동일하므로 확정일자 부여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여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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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