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거래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계약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뒤 실제 계약금ㆍ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허위 계약들의 실거래가가 등록ㆍ공개되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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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