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14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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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로서 사기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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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