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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3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음.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거래면적만 봐도 2016년 7억 2,334만㎡에서 2020년 8억 4,004㎡로 1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 9,000명에서 132만 8,000명으로 47%나 증가한 상황임. 이에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22조의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 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 부동산매매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매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한 매도의무, 토지 지분 처분 시 감정평가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속임수를 통해 부동산등 매수를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매수강요행위, 부동산자문업에 대한 겸업행위를 금지함. 다.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안 제22조의8)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되, 수리간주규정 및 신고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함. 라. 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안 제22조의10) 부동산자문업자의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및 알선행위,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자문서비스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위법한 거래행위를 권유ㆍ자문하는 행위, 이해상충 방지조치 없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함. 마.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22조의11)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바.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안 제22조의13)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경우 분양대상 부동산등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 속임수를 통해 분양받도록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수분양 강요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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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