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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6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하여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 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긴 소위 ‘부동산 컨설팅’ 이라고 불리우는 영세 분양대행업자로 드러났음. 그런데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전세사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 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어 결국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건전하거나 무책임한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제2의 전세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분양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분양대행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분양대행업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건전하게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분양대행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분양 업무 중 “분양 서류의 확인 및 관리나 분양하려는 부동산의 판매 전략 수립 및 판매 촉진 등의 업무를 분양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이 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함. 나.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도 도입(안 제4조) 분양대행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려면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안 제5조) 분양대행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 또는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 라.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거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도록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대여받아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 마.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등록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는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바. 협회의 설립(안 제14조 및 제15조)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전문성 제고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사. 벌칙 및 과태료(안 제19조 및 제21조)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분양대행업을 한 자, 소비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다른 등록사업자의 전문인력이 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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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