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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1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음.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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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