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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5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료제출 규정을 두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시정 명령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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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