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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5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버스는 KTX,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로망을 통한 역외 이동에 공헌하고 있고, 특히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행버스와 철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반면 고속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고속버스 이용객들이 철도 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받는 택시와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노선 감소와 버스기사 이탈 등으로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노선이 더 감소되는 등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7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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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