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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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미성년자녀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생애에 걸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9)에 따라 경찰청은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체포 및 구속?구인 업무 관련 법률과 지침에는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 및 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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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