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1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미성년자녀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생애에 걸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9)에 따라 경찰청은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체포 및 구속?구인 업무 관련 법률과 지침에는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 및 안 제40조).

박대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