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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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임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모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중인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물론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해당 건은 철회되었으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라는 약관상 규정을 해석하는데 모호함이 존재하여 앞으로도 경제 상황 급변시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함. 이에 보험업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보험회사가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보험업법 외에도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전반의 여신거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함(안 제1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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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