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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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제1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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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