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4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전통시장 골목길, 학교 앞 이면도로와 같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설치된 긴급단추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된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특별시장등이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양부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