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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6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에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기존 3억원 이상이었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검증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현행 검증기관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검증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들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이들로 구성된 지도법인도 추가하여 증가하는 정산보고서 검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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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