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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6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 및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함)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임. 그런데 보건의료인력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안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마련ㆍ준수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책무만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의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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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