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68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5-10-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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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전문은행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며, 질병관리청장 외에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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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