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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7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병역법」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병역법」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도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35조의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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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