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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6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임.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임.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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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