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62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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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병역 기피는 헌법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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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