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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9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시행령 제135조 및 시행규칙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49조를 근거로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충역 판정자의 증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대기자의 경우 장기간 소집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대기기간은 개인의 학업ㆍ취업ㆍ사회진출 등에 큰 제약을 초래하며, 특히 대기기간 동안 병역 의무의 불확실성이 유지됨에 따라 대기자의 경력 개발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며,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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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