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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1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병역면제 등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등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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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