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145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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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ㆍ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그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이므로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ㆍ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ㆍ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병역에 관하여 신고ㆍ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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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