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78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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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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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