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동원소집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그 중대성에 맞추어 병력동원소집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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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