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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육군ㆍ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기존에는 22개월, 2020년 3월 입대해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21개월 적용)을 복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을 복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과 이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10~20대 군 미필 남성 중 상당수는 실제 군 복무기간과 다른 「병역법」 규정으로 다시 군 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군 복무기간을 실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법률과 현행 제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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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